2023 하반기, 생활편의가 크게 달라집니다!
영화관람료도 소득공제 하반기부터는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분들도 영화관람료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에 이어 영화관람료 역시 소득공제 대상으로 포함돼어 30%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사용해야 하며, 관련 문의는 문화비소득공제지원 콜센터(1688-0700)로 가능합니다. 알뜰교통카드 지원 확대 '알뜰교통카드' 사용자들에게는 기존보다 많은 마일리지 적립 기회가 주어지고 카드 선택의 폭도 더 넓어졌습니다. 하반기에는 최대 60회까지 마일리지를 적립할 수 있으며, 월 1만 5천 원에서 6만 6천 원 사이의 사용금액에 따라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 가능한 카드는 기존의 신한, 우리, 하나, 로카, EIDILI..
2023. 7.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