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의약품 부작용 피해자 나라에서 구제해드립니다.

by 굿문 2023. 5. 17.
반응형

안녕하세요, 오늘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에 대해 알아보며, 이를 활용한 건강 관리를 위한 최고의 방법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이른바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로 의약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발생하는 중대한 부작용 피해를 소송 없이 피해자에게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아무리 효과가 뛰어나고 유해성이 적은 의약품도 예견치 못한 부작용은 늘 존재하는 법인데요 예기치 못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의약품 부작용이 발생했을 시, 피해 당사자, 의료인, 제약회사를 모두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사용된 모든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이 구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해당 제도의 주관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입니다. 식약처에서는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 사업을 관리하고 의약품부작용의 심의위원회를 운영합니다.

 

운영기관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입니다.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는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 사업을 시행합니다. 이 ‘시행’의 의미는 부담금을 부과하고 징수, 피해구제 신청을 접수, 피해 조사, 부작용의 인과성을 평가, 급여 지급 관리하는 일 등이 포함됩니다.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 신청대상

이에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신청 대상자는 2014년 12월 19일 이후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가 발생한 사람, 그리고 사망한 사람의 유족입니다.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 보상금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 제도의 보상금은 피해 유형에 따라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장례비, 진료비 이렇게 네 가지 종류로 나누어 지급합니다.

사망일시보상금은 월평균 최저임금의 5년치 정도로 산정됩니다.

장례비는 국가배상법 시행령에 따라 평균임금의 3개월치 입니다.

장애일시보상금은 장애등급에 따라 차등으로 지급되며, 1급 장애는 사망보상금의 100%를, 2급 장애는 사망보상금의 75%를, 3급 장애서는 사망보상금의 50%를, 4급 장애는 사망보상금의 25%를 지급합니다.

진료비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혹은 의료 급여법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지급합니다. 보상신청가능한 최소 피해금액이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즉 본인 부담금이 30만 원 이하로 나왔을 경우에는 보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의약품부작용구제 절차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제도의 절차를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인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피해구제신청

2. 피해구제 신청접수, 서류 및 지급제외 여부검토

3. 의약품부작용 여부조사를 위한 정보수집 및 현장조사

4. 의약품 부작용 인과성 평가

5. 심의위원회 제출을 위한 조사서 및 감정의견서 작성

6. 의약품 부작용 심의위원회에 조사결과 통보 및 심의의뢰

7. 심의결과통보

8.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피해보상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 신청기간

신청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진료비: 해당 진료가 있는 날부터 5년 이내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장례비: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날부터 5년 이내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 신청방법

신청 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온라인, 오프라인 방식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의약품 안전나라 홈페이지 접속 후 회원가입 → 회원가입 → 상담신청 → 피해구제 급여 신청 → 의약품 부작용 카드 발급

 

<오프라인 신청>

오프라인은 우편신청과 방문신청이 있는데요. 현재 일시적으로 방문신청은 받고 있지 않습니다.

우편신청: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69번길 22, 5층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팀] 방문신청: 현재 일시적 중단 상태

 

문의 전화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 1644-6223 ☎ 14-3330

 

그러나 보상 제외 범위에 속하는 경우도 있으니 신청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작용을 야기한 약품이 전문, 일반 의약품이 아닌 경우

- 암이나 특수질병에 사용되는 의약품으로 인한 경우

- 국가예방접종으로 인한 경우

- 피해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경우

- 의료사고인 경우

- 동일 사유로 민법이나 그밖의 법령에 따라 구제를 이미 받은 경우

- 임상시험용 의약품인 경우

- 약국 또는 의료기관 조제실 제재인 경우

- 자가치료용 의약품인 경우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