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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가능여부 확인하기

by 굿문 2023.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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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022년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310만 가구에 2023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신청 기간은 2023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이며, 소득·재산 등 지급 요건을 심사하여 2023년 8월 말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근로장려금 제도는 무엇인가요?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게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출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근로장려금 소득요건으로는 지난해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근로·사업·종교인소득 및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포함) 기준금액으로 단독가구는 4만∼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 4만∼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600만∼3800만 원 미만입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소득에 따라 최대 165만원까지 지급되며, 홑벌이 가구는 최대 285만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자녀장려금 제도는 무엇인가요?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80만원 ~ 최소5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가구유형에 따른 자녀장려금 지급가능액

자녀장려금의 경우 단독가구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홑벌이와 맞벌이 가구는 4,000만원 미만인 경우 80만원 ~50만원 지급됩니다.

홑벌이 가구는 총 급여액이 2,100만원 미만인 경우, 맞벌이 가구인 경우에는 2,500만원 미만인 경우에 자녀 1인당 80만원 까지 지급됩니다. 해당 급여액이 초과되는 구간에는 지급액이 줄어듭니다.

 

가구유형 분류

단독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를 말합니다.

홑벌이가구는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를 말하며,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맞벌이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총 3백만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022.12.31.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2022.12.31.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2) 18세 미만 부양자녀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3)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만 연령제한을 적용 받지 않습니다.

 

재산요건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 3항)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 그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의 100%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임차계약서 금액 적용 배제)] 신청제외자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아래의 경우에는 장려금 산정금액에서 감액 및 체납 충당합니다.

-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인 경우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지급합니다.

- 기한 후 신청(2023.6.1.∼11.30.)하면 해당 장려금의 10% 차감 지급합니다.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에는 지급액에서 자녀세액 공제 해당세액 차감 지급합니다.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합니다.

- 지급액이 환수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1일 22/100,000)

 

신청기간

2022년 하반기분 :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2022년 정기분 :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2022년 기한 후 신청 :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2023년 상반기분 :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아래 중 선택)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 확인 후 ‘신청하기’ 버튼 누름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정보 입력 → 신청완료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1. QR코드

- 서면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정보 입력 → 신청완료

 

2. 인터넷 홈택스

- www.hometax.go.kr 접속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클릭 → 근로장려금 신청 → 정보 입력 → 신청완료

 

3. 홈택스(모바일앱)

-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후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정보 입력 → 신청완료

 

4. ARS (자동응답) 전화

-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1. 홈택스(PC)

- www.hometax.go.kr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클릭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공동·금융 인증서/간편인증으로 로그인 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2. 홈택스(모바일앱)

-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후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신청하기

 

* 근로·자녀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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