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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5년부터 달라지는 25가지 정책

by 정보바다77 2025.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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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저임금 1만 원 시대 개막

올해 최저임금은 작년의 시간당 9,860원에서 1.7% 오른 10,03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주 40시간 기준 월 약 209만 6,270원을 받게 되어, 전년보다 35,530원가량 늘어납니다. 1988년 최저임금 제도가 시작된 지 37년 만에 처음으로 1만 원선을 돌파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2. 실업급여 하한액 인상

실업급여의 하한액이 하루 8시간 근무자의 일급을 기준으로 64,192원으로 올라갑니다. 월 단위로 환산하면 192만 5,760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구직 활동 중인 분들에게 조금 더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합니다.

 

3.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간소화

3월부터 17세 이상이면 누구든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무료로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으며, 발급을 원한다면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정부24 웹사이트에서 손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문화비 소득공제, 헬스장·수영장까지 확대

기존에 도서·공연비에만 적용되던 문화비 소득공제가 7월부터 헬스장과 수영장까지 확대됩니다.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는 이들 시설 이용료의 30%(연 최대 300만 원 한도)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체육시설법’에 따라 정식 신고된 헬스장·수영장 중 해당 공제 제도 참여를 신청한 곳에만 적용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5. 예금보호 한도 1억 원으로 상향

예금자 보호를 위해 보장되는 금액이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인상될 계획입니다. 은행이 파산하더라도 최대 1억 원까지는 돌려받을 수 있게 되어, 예금자의 안전망이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1월 중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공포되면 금융위원회 결정에 따라 올해 안에 한도 인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6.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추가 지원 확대

지금까지는 계좌 한도 300만 원을 다 쓰면 100만 원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20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되어 더 넓은 범위의 훈련 과정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출산·양육 지원 확대

7.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인상

육아휴직수당 상한이 월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크게 올랐습니다.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쓸 경우 첫 달 상한은 월 250만 원, 한부모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낼 때 첫 3개월간은 월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휴직 중 75% → 복직 후 25%’로 나누어 지급하던 기존 제도가 폐지되어, 육아휴직 기간 동안 100% 지급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8. 육아휴직 기간 및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

2월 23일부터 육아휴직이 기존 최대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도 10일에서 20일로 두 배 늘어나며,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한도 출산 후 90일 이내에서 120일 이내로 완화됩니다.

 

9. 2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

그동안 3자녀 이상 가구에만 적용됐던 자동차 취득세 50% 감면 혜택이 2자녀 가구까지 확대됩니다. 자녀가 둘인 가정도 이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육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전망입니다.

 

10. 근로장려금 맞벌이 가구 소득기준 상향

맞벌이 가구의 근로장려금 신청 소득상한이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높아졌습니다. 단독가구 기준(2,200만 원)의 두 배 수준까지 늘린 것으로, 맞벌이 저소득 가구의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입니다.

 

11. 혼인신고 시 세액공제 신설

혼인신고를 하면 부부 각각 50만 원씩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초혼과 재혼 모두 해당되며, 이는 생애 한 번만 적용됩니다. 2026년 말까지 시행되는 한시 제도이고, 2023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 건에도 소급 적용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12. 기업이 지급하는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앞으로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세금이 전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출산 후 2년 이내에 지급된 금액에 한정하여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13. 자녀·손자녀 세액공제 금액 인상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자녀·손자녀(만 8~20세) 세액공제 금액이 높아집니다. 첫째 25만 원, 둘째 30만 원, 셋째 이후 한 명당 40만 원이 공제되며, 기존보다 10만 원씩 상향된 수준입니다.

 

14.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 및 수당 확대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이 가능했던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범위가 200% 이하로 넓어졌습니다.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용은 시간당 1만 2,180원으로 작년보다 4.7% 인상됐고, 특히 36개월 이하 영아를 돌볼 경우 시간당 1,500원의 추가수당을 새로 지원합니다.

 

15. 늘봄학교 대상 학년 확대

방과 후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늘봄학교’는 작년까지 초등 1학년 중심으로 운영되었으나, 올해 1학기부터는 초등 2학년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해 운영됩니다.

 

미래를 위한 새로운 기회

16.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학생이 진로와 적성에 맞춰 과목을 선택·이수하는 고교학점제가 2025년부터 전면적으로 실시됩니다. 3년간 총 192학점을 이수하면 졸업 자격이 주어지며, 보다 유연한 교육과정을 통해 학생 개개인의 특성과 역량을 최대한 살릴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17. 청년도약계좌 정부기여금 확대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정부가 월별로 지원하던 금액이 최대 2만 4,000원에서 3만 3,000원으로 상승하여, 5년간 최대 198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게다가 3년 이상 유지 후 중도 해지하더라도 이제는 비과세 혜택과 정부기여금의 60%를 돌려받을 수 있어, 기존보다 조건이 한결 좋아졌습니다.

 

18. 무주택 청년 대상 주택대출 상품 출시

올 상반기에 새롭게 도입되는 ‘청년주택드림대출’을 통해 금리 2%대, 분양가의 80%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20~39세 무주택 청년 중 개인(또는 부부 합산) 연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개인 7천만 원, 부부 1억 원)일 때 전용면적 85㎡ 이하, 6억 원 이하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 해당 상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년주택드림청약’에 1년 이상 납입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19. 병사 월급 인상

2025년 군 장병 봉급 인상으로 이병 월급은 75만 원, 일병은 90만 원, 상병은 120만 원, 병장은 15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이는 작년에 비해 각 계급별로 10만~25만 원 정도 상향된 수준입니다.

 

20. 장병내일준비적금 지원금 확대

전역 후 목돈 마련을 돕는 ‘장병내일준비적금’도 정부 지원금이 월 최대 40만 원에서 55만 원으로 증액됩니다.

군 복무 기간 중 적금을 부으면 전역 시 적지 않은 금액을 마련할 수 있게 됩니다.

 

내 집 마련을 위한 정책 변화

21.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절반으로 축소

올해 1월 중순 이후 출시되는 신규 주택담보대출 상품부터 중도상환수수료가 지금의 약 절반 수준으로 낮아집니다.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가 보통 1.21.4% 정도였으나, 앞으로 0.60.7% 수준으로 하락할 전망입니다.

 

22.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확대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라면 청약저축 납입액의 40%를 3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세대주가 아닌 배우자도 별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눈여겨볼 만합니다.

 

23.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요건 완화

올해 1월 1일 이후 출산한 가정에 대해 신생아 특례 대출의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이 1억 3천만 원에서 2억 5천만 원으로 크게 완화됩니다. 특례 대출 기간에 추가 출산을 하면 우대금리 0.4%가 적용되는 혜택도 받게 됩니다. 이 제도는 2027년까지 시범적으로 운영됩니다.

 

24. 비아파트 보유 시 ‘무주택’ 인정 범위 확대

빌라나 다세대주택을 가진 사람이 아파트 청약을 할 때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이 달라집니다. 기존에는 공시가격 1억 원(수도권 1.6억 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만 무주택으로 쳐줬지만, 올해부터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수도권 5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로 범위가 크게 넓어졌습니다.

 

25.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

2025년 7월부터는 금리 인상 가능성을 대출 심사에 반영하는 ‘스트레스 DSR’이 3단계로 확대됩니다. 이 제도가 적용되면 소득이 같아도 이전 단계 대비 대출 이자율이 높아지고 한도는 줄어들 수 있어,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학자금·마이너스통장·자동차할부·카드론 등 모든 대출을 합산했을 때 연 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더욱 엄격히 관리됩니다. 만약 올해 대출을 고려하고 있다면 미리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2025년에도 이러한 제도 변경들이 우리의 일상에 적지 않은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달라지는 정책 중 나에게 해당될 만한 혜택이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놓치지 않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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