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독거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미리 알아두면 좋은 '응급안전안심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응급상황이 발생 했을 때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빠르게 대피하기가 힘들 수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빠른 대처를 위해 댁내장치를 설치하여 연계된 관계기관에서 응급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아래 내용을 보시고 신청대상에 부합되면 화재감지기, 활동량감지기, 응급호출기 등을 설치하여 응급상황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빨리 신청해 주세요!
- 신청 기간 : 연중 수시 신청
- 신청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인 만 65세 이상의 독거노인(주민등록과 무관하게 실제로 혼자 지내는 노인), 장애인활동지원 13구간 이상이고 독거 또는 취약가구에 해당하는 장애인 기초지자체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사업내용 : 독거노인, 장애인의 가정에 게이트웨이, 화재감지기 등을 설치하여 화재, 질병 등 응급상황 발생 시 119에 자동으로 신고하고 응급관리요원에게 알려 대상자가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는 지원 체계 구축
- 신청방법 : 지역센터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본인 또는 대리인이 방문/전화 신청
- 문의처 :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044-202-3459)
댁내 장비설치 안내
▶화재감지기
- 불이 나면 연기를 감지해 119(소방서)로 자동신고함
- 화재시 감지하여 응급상황을 알리는 신호음 송출
→ 게이트웨이에서 화재 발생 안내 멘트 송출 및 화재감지기에서 신호음 송출
▶활동량감지기
- 대상자 활동 유무를 감지, 게이트웨이로 활동량 감지 정보 전송함
- 장시간 활동량이 없으면 활동미감지 이벤트 정보를 게이트웨이로 전송함
- 활동량감지기 감지 높이 2.2m, 감지거리 7.62m
▶출입감지기
- 대상자 댁내 출입문 개폐 여부를 감지함
→ 활동량 감지기 활동미감지 사유 확인(외출 및 재실)
▶응급호출기
- 응급버튼(빨간색버튼)을 누르면 게이트웨이에 정보를 보내 119에 자동 신고함
- 취소(초록색버튼)을 누르면 응급호출이 취소됨
- 댁내 화장실에 설치함
▶게이트웨이
전면부 레이더 센서로 활동량감지센서, 온도센서, 습도센서, 조도센서 포함되어 있음
게이트웨이는 119 응급호출(빨간색 버튼), 센터(흰색 버튼), 통화(파란색 버튼), 취소(초록색 버튼) 버튼으로 구성
→ 119 (빨간색) : 119 상황실로 자동 신고
→ 센터(흰색) : 저장된 지역센터 전화번호로 전화
→ 통화(파란색) : 저장된 비상연락처(자녀 등 입력한 번호) 목록을 화면에 보여주고 수신자를 선택하여 전화
→ 취소(초록색) : 다른 버튼 사용에 대한 취소
- 레이더센서의 감지각도는 상하 30도, 좌우 110도, 감지거리 5미터
- 라디오 및 동영상 기능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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