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 15일 청년들을 위한 '청년도약계좌'가 15일 출시 된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소개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매달 일정 금액을 5년간 납입하면 정부지원금 + 은행 이자를 만기시 수령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청년도약계좌는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서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중장기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올해 3,678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개인소득 및 납부금액에 따른 정부 기여금
청년도약계좌 가입 대상 및 가입 요건
- 청년도약계좌 가입 대상은 계좌 개설일 기준 만 18세~34세 청년이며, 계좌 가입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 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 초과)인 경우 가입이 제한됩니다.
- 저소득 청년 지원을 위해 복지상품 상품 가입자와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채 등 복지, 고용 지원상품과 동시 가입이 허용되며, 청년도약계좌와 사업목적이 유사한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만기 후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 개인소득의 경우 22년 1월~12월 총 급여가 6,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 적용 가능
- 6,000만원 초과 ~ 7,5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만 적용가능
- 가구 소득은 본인 포함 가구원 소득의 합이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청년도약계좌 가입방법
- 각 은행 앱(App)에서 비대면 신청 가능 : 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하나, 부산, 광주, 경남, 전북, 대구은행
(단,SC 제일은행은 24년 1월 부터 운영 예정)
- 출시 첫주에는 가입자가 몰릴 수 있어 출생연도 기준 5부제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6/15(목) : 3,8
6/16(금) : 4,9
6/19(월) : 0,5
6/20(화) : 1,6
6/21(수) : 2,7
6/22(목) ~ 6/23(금) : 모두 가능
ex) 1990년생인 경우 마지막 자리가 '0' 이므로 6/19(월) 가입 가능
- 23년 7월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 신청기간을 별도로 운영한다고 합니다. (서금원 홈페이지에 공지 예정)
은행별 최종 금리 (최고 6% 동일)
청년도약계좌 FAQ
- Q. 개인소득이 없는 청년도 가입할 수 있나요??
- A. 국세청에서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거나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하면 가입할 수 없습니다.
- Q.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청년 부부인데 부부가 각각 가입할 수 있나요?
- A. 개인이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가구당 계좌개설의 제한은 없습니다.
- Q. 직종이나 근무 회사 규모 등에 따른 가입 제한이 있나요?
- A. 청년도약계좌의 가입가능 여부는 연령, 개인소득 및 가구소득 등으로 판단하며, 직종, 근무회사의 규모 등은 상관 없습니다.
- Q. 연중 계속 가입신청을 받나요?
- A. 6월부터 매월 가입신청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 Q. 가입신청후 심사 절차와 준비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 A. 가구소득 확인은 가입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가구원을 판단한 이후 가구원의 소득조회 동의를 거쳐 이뤄집니다. 다만, 가구소득 확인 과정에서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Q. 2021년 개인소득은 없고 2022년 개인소득이 발생해서 대상이 맞는 것 같은데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된 것인지?
- A. 직전년도(22년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개인소득 요건은 전전년도(21년도) 과세기간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022년부터 개인소득이 발생한 경우 직전년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된 이후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Q. 직전년도 소득이 확정되기 전에 전전년도 소득기준이 충족되 가입했는데 이후 확정된 직전년도 소득이 개인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 A. 가입은 유지되고, 만기까지 납입하면 정부기여금도 지급됩니다. 다만,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자소득 비과세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Q. 2022년도 개인소득은 있지만 올해는 개인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가입 가능 한가요? 납입 중에 직장을 그만둔 경우에는 가입이 취소되나요?
- A. 현재 소득이 없더라도 직전년도 과세기간 소득이 확인되면 가입 가능합니다. 가입 후에 납입 중이라면 중도에 소득이 없어지더라도 가입이 취소되지 않으며 만기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 Q. 가입 후 소득이 증가하면 가입이 취소되나요?
- A. 가입 이후의 소득 증가는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Q. 가구원을 판단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A. 가구원은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가족 중에서 관계단절자, 실종자, 거주불명자가 있으면 추가 증빙을 통해 가구원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 Q. 매월 무조건 70만원을 납부하는 건가요?
- A. 청년도약계좌는 자유적립식으로, 최대 납입 한도인 월 70만원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 Q. 만기를 못 채우고 중도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 A. 해지사유가 특별중도해지 요건에(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퇴직, 사업장 폐업, 생애최초 주택구입 등) 해당하면 정부기여금이 지급거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중도해지 하는 경우 정부기여금 지급 및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Q. 변동금리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 A. 가입후 3년은 고정금리이고 이후 2년 동안은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변동금리는 해당시점의 기준금리와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됐던 가산금리를 합해 설정됩니다.
- Q. 정부 기여금에도 이자가 발생하나요?
- A. 가입자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는 청년도약계좌의 기본금리와 우대금리가 적용되고, 정부기여금에는 청년도약계좌의 기본금리가 적용됩니다. 정부기여금에 발생한 이자소득에도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 Q. 외국인도 가입할 수 있는지?
- A. 외국인도 가입 가능하지만 정부기여금은 지급 되지않고 비과세 혜택만 적용 가능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앞으로도 이렇게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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